Review/사는 이야기

주/정차 단속 기준? [부제 : 모르면 당하는법!]

다자녀 이프로 2021. 10. 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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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이프로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주정차 단속 알림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혹시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 ]

 

https://botong-it.tistory.com/63

 

주정차 과태료 안내는 방법! [부제 : 과태료 이제 ㄴㄴ]

안녕하세요. 다자녀 이프로입니다. 혹시 번화가나 잠시 물건을 사기위해서 잠시 차를 도로 끝에 대놨다가 과태료 납부한적 없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없지만 주변에 보면 은근히 많더라구요. 주

botong-it.tistory.com

 

 

이번에는 그럼 주정차는 무엇이고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주/정차란?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자면 저희가 저번에 알림 신청을 한 것은 정차 차량에 대해서 한번의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선의 의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5분이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은 시간/요일에따라 한시적으로 가능하고 2중 황색 실선은 항시 주/정차 불가지역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속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기준으로 평일 08:00 ~ 20:00 단속을 진행하구요.

 

자치구는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신고는 24시간 운영중이라는거 ~~~

 

 

 

 

 

 

 

 

 

 

 

 

 

 

 

 

자 그럼 혹시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실텐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구요. 수용시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됩니다.

 

응급환자, 하반신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교통사고등의 사유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네요.

 

일단은 알고있으면 손해볼거 같지는 않네요 ㅎㅎ

 

구비서류도 필요한데 이런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다가 필요하면 포스팅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ㅎㅎ

 

 

 

 

 

 

 

 

그리고 중요한 과태료 금액입니다.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승용 운전하시니 위에 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아래에 보면 과태료 감경대상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과태료 알림 서비스는 일단 꼭 이용하시되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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