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사는 이야기

새로 바뀐 우회전하는 방법! [부제 : 모르면 범칙금 부과ㅜㅜ]

다자녀 이프로 2023. 2. 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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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이프로입니다.

 

우회전 하는방법이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그거 신호있는데는 지키고 아니면 그냥 비보호로 알아서 가면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뀐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처럼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도 하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삼색등인데요.

 

일반 신호등과 같이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 녹색 점등시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차량이 뒤로 좀 밀릴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설치되었겠죠?

 

보면 꼭 신호를 지켜주세요!

 

 

 

 

 

 

두번째는 "그럼 신호등이 없는데는 어찌 해야하나?"에 대한 답변인데요.

 

"적색신호에는 일단 정지한다" 입니다.

 

무조건 정지해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번째로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없는경우와 있는경우인데요.

 

먼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횡단을 종료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없을때는 이전과 같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구요.

 

 

 

잊지마세요.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

 

 

 

 

 

 

 

 

 

 

 

 

 

 

 

 

 

 

 

 

 

우회전이 기준이 잘 그려져있는 이미지가 있네요. 

 

아래 이미지 확인하시고 우회전 잘 지키시길 바래요.

 

참, 그리고 만약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까지 10점이예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더 조심해야겠네요.

 

 

 

 

 

 

 

 

 

 

 

누구나 운전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죠.

 

나 또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 보행자로 다니는 만큼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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